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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8노595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소송의 경과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변호사법 위반의 점,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 및 지방세기본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원심공동피고인 B의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만 원, 원심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 및 지방세기본법 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한편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로 횡령의 점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 및 지방세기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 및 지방세기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은 과세관청의 재조사결정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상고이유가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위 파기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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