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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20가단3677
건물인도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원고는 2015. 3. 4. C과 사이에, 별지목록 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층’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D와 사이에, 별지목록 2항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9.668㎡(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2층을 인도받은 후 ‘F’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원고에게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게 되자 피고에게 헬스장을 양도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6. 8.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2층 및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헬스장 상호를 ‘G’(2017. 1. 25.자로 ’H’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 대표자를 피고 본인으로 변경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7. 8. 10. 원고에게 ‘H’ 사업자 변경을 위하여 I로 임차인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I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3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그리고 I는 2017. 8. 11. ‘H‘의 대표자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였다.

다. 1 원고는 위 계약 기간이 종료될 무렵인 2018. 6. 4. I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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