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2. 31. 채권최고액 3억 4,56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3번) 및 2016. 2. 3.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6번)를 마치고,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및 같은 지원 M(중복)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0. 26. 및 2016. 11. 14.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각 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되어 중복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후 E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과 관련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고,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I는 2017. 1. 19. “2016. 9. 5. F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5.부터 2018. 9.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2017. 1. 20. “피고 B이 2016. 9. 5., 피고 C이 2016. 9. 9. 각 I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씩에 관하여 각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2018. 9. 4.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채권자 채권금액(원)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원) 피고 B 10,000,000 1 최우선소액임차인 1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