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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나50242
상가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75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1. 피고에게 안성시 C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211.68㎡, 1층 35.28㎡, 1층 10.8㎡ 제가동호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5.84㎡(5, 6, 7호)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6, 7호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 원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나, 특약사항에 기하여 1년간은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6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고, 2013. 1. 31.에 추가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월차임 18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특약사항 마지막 3행 참조). (부가가치세 불포함,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2. 1. 31.부터 2014.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 31.경 이 사건 건물 중 6, 7호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9. 피고와 이 사건 최초 임대차 계약에서, 추가로 위 5호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기존 계약 본문상의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월 16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21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 2013. 4. 29.부터 2015. 4.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4. 다른호수(다른 4칸, 1호, 2호, 3호, 4호) 용도 변경시,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시청에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할 때 철거비용은 전액 피고 부담으로 즉시 철거하기로 한다.

9. 기존계약에서 면적(35.28㎡)을 증가하고, 계약금 500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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