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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3고단760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F, G에 있는 벽돌조 슬래브 지붕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3분의 1 공유지분권자인 망 H의 상속인이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I와 부동산중개업자인 J으로 하여금 2011. 1. 24.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에서 이 사건 주택 105호에 관하여 피해자 M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27.부터 2013. 1.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적법하게 그 대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대지의 소유자인 N은 2007. 3. 26. 법원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 증여, 임차권 등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2009. 3. 6.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 등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들에게 건물철거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이 철거 집행을 당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27.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8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7.경 위 I와 J으로 하여금 위 L에서 이 사건 주택 101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철거 집행을 당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O과 전세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18.부터 2012. 2. 1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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