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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577388
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004,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5.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4. 3. 3. 물류 창고업, 콘테이너 야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1981. 12. 31.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이 사건 각 창고의 이용관계 원고는 2004. 3. 22. 평택시 B 잡종지 20,020.9㎡(이하 후술하는 분할 전ㆍ후에 상관없이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경사판넬) 1층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제1창고’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6. 10.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3. 7. 8. 위 잡종지 중 5,187.7㎡를 C 잡종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다음 그 지상에 일반철골조 기타지붕(판넬) 4층 냉동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제2창고‘라 하고, 위 각 창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4. 2.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전기사용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6.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창고에 관하여 ‘계약종별 : 일반221’, ‘용도 : 물류창고’, ‘계약전력 : 700kW'로 정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 2006. 9. 18.부터 이 사건 제1창고에 전기를 공급받기 시작하였으나, 2006. 10. 20. 전기사용 변경신청을 하여 계약종별을 ‘산업용(을)’로 변경하였고, 2009. 6. 19. 최종적으로 계약종별을 ‘농사용’으로 변경하였다

(을 제2호증의1, 2). (2) 그 후 원고는 2013. 8.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창고에 관하여 ‘계약종별 : 농사용(을)고압A’, ‘전기사용용도 : 농사용’, '계약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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