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경 피고 산하의 두원공과대학 캠퍼스 내에 두원기술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9. 12. 21.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연구소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2009. 6.경 원고에게 기존에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증설을 신청하면서 전기사용신청서에 전력사용 용도를 교육용으로 기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1. 30. 계약종별을 교육용고압A, 전기사용용도를 기타공공용, 계약전력 5,200kW 로 하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적용되는 기본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공급약관] 제18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 원고는 1전기 사용장소에 1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1전기 사용장소에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거나, 1전기 사용장소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될 경우에는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55조(계약종별의 구분)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 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합니다.
제58조(교육용전력) ① 교육용전력은 계약전력 4kW 이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다만, 사택은 부대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201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