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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63018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경 피고 산하의 두원공과대학 캠퍼스 내에 두원기술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9. 12. 21.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연구소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2009. 6.경 원고에게 기존에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증설을 신청하면서 전기사용신청서에 전력사용 용도를 교육용으로 기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1. 30. 계약종별을 교육용고압A, 전기사용용도를 기타공공용, 계약전력 5,200kW 로 하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적용되는 기본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공급약관] 제18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 원고는 1전기 사용장소에 1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1전기 사용장소에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거나, 1전기 사용장소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될 경우에는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55조(계약종별의 구분)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 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합니다.

제58조(교육용전력) ① 교육용전력은 계약전력 4kW 이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병원 제외),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③ 교육용전력은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사택은 부대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201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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