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 E, F, G(이하 ‘원고 등 다른 공유권자들’이라 한다) 및 피고 B는 1990. 1. 16.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1989. 9.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0. 1. 16. 접수 제15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8. 1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0758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1989. 9. 11.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2013. 7. 22. 원고 등 다른 공유권자들의 인도촉구를 받고 2013. 12.경 이 사건 건물을 비웠다가 2015. 11.경부터 다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등 다른 공유권자들과 피고 B의 공유물이고,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 B은 그 소유 지분만으로 원고 등 다른 공유권자들의 동의 없이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유물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하고,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지분소유권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바 대법원 199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