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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6.19 2018가단718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충남 서천군 D 대 96㎡와 E 대 46㎡ 양 지상의, (1) 별지 건물개황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5. 충남 서천군 D 대 96㎡와 E 대 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23/43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8. 8. 3.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건물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 중 각 40/86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낙찰대금을 납입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8. 16.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20/86 지분과 위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8. 8. 3. 기준 보증금 없는 1년간 임료는 1,910,61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동산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참조).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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