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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11 2018가단116406
부동산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8,6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와 D은 2016. 6. 15.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는 2017. 11. 2. 원고 회사에게 위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인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각 2분의 1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배타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332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체 임료 중 원고 회사의 공유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7. 11. 3.부터 2018. 11. 2.까지의 1년간 임료는 24,840,000원이고, 2018. 11. 3.부터 2019. 11. 2.까지의 1년간 임료는 27,600,000원이며, 2019. 11. 3.부터 2019. 12. 2.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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