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조합장(재임기간 2009. 4. 1. ~ 2015. 3. 20.)으로서, 2015. 3. 11. 실시된 D 조합장선거 당선자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 12:00경 정기 이사회를 마치고 이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간 강릉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부녀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온 조합원인 G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위 G가 피고인에게 “조합장님, 우리 부녀회도 고기 좀 사줘요. 이사님들만 고기 사주고 우린 왜 안사줘요.”라고 말하자, “조합에서 계산을 할테니 식사를 하세요”라고 말하고, 위 G, 조합원 H, I, J, K, L, M, 조합원의 배우자인 N, O 총 9명의 부녀회원들에게 시가 353,000원 상당의 갈비 등을 제공하고, 위 조합의 교육지원사업비-영농지도비-생산지도비에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녀회 3월 26일 식대 관련 이사회 서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6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제공된 이익이 경미하고 제공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