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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49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실시된 C농협 임원인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중도에 사퇴하였다.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13. 8.경부터 대의원 D 등과 식사를 하는 등 대의원들과 잦은 식사모임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대의원들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소문이 있자, 이러한 식사모임을 자주 목격한 C농협 전 대의원 E에게 자신의 선거활동을 목격한 것에 대해 눈감아 주고, 친한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해 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6. 13:00경 광주 북구 F에서 조합원 E에게 "선거를 하면서 대의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알리지 말고, 이번 한번만 출마를 할 테니까 대의원들과 협력하여 선거에서 날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금 1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조합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후보에서 사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음, 금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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