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0. 실시된 C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 감사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낙선된 사람이다.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2012. 9. 5.부터 2013. 1. 30.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6. 18:00 이천시 D 소재 ‘E식당’에서 열린 F 개발위원회에 참석하여 위 조합원인 대의원 G 등 3명과 조합원인 마을주민 6명 총 9명에게 닭볶음탕, 소주 등 시가 합계 15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 모르게 위 음식값을 피고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1항의 기부행위는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