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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5가단8151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상공에 있는 별지 2 도면 표시 68, 72, 75, 7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80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별지 2 도면 표시 68, 72, 75, 77, 26의 각 점을 연결한 선 (가) 부분 및 69, 71, 6, 47, 78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나) 부분에 사용전압 345kV의 송전선을 설치하여(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가.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송전선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발생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고압송전선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 위 토지의 상공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었고 이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범위 전기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그 위임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26조에 따르면 사용전압이 345kV인 송전선은 주변 건조물로부터는 최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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