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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10943
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의 별지 지적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 2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에 송전탑을 설치한 후 별지 선하지 지적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하지 1,379㎡(제1부동산의 선하지 면적 1,015㎡, 제2부동산의 선하지 면적 362㎡) 상공에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연결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연간 임료 상당액은 별지 Ⅱ 임료감정평가명세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임료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송전선 철거 및 부지 인도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송전선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행사가 방해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의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하고 그 각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송전선 설치 사업은 경기북부와 강원도 철원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송전선을 철거하고 다른 장소를 찾아 이전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하여 경작에 특별한 장애가 없고 송전선 철거를 통해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은 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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