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2013. 2. 13.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차340호로 B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8.경 원고의 신청취지에 따라 “B은 원고에게 83,093,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6.부터 2013. 3.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B이 이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3. 4. 4.경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3. 4. 5.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채2197호로 B의 피고에 대한 30,000,000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8.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3. 4. 12.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B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기203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3. 4. 18. 위 법원으로부터 ‘B이 17,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청구이의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6099호)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 2013. 4. 19.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을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출하였으며, 위 법원은 B의 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2013. 4. 22. 원고 및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