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8. 경 범행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8. 03:00 경 평택시 B 소재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일행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 이 경위 파악을 하려 하자 “ 나는 돈을 내지 못한다, 알아서 사건처리를 해 라” 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팔과 가슴 부분을 수회에 걸쳐 툭툭 치거나 잡아끌고, 발차기를 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수개의 맥주병을 깨뜨리고, 이에 좁은 룸 안에서 위 맥주병의 파편이 튈 가능성이 있어 신체에 위협을 느낀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탁자 위의 맥주병을 발차기를 하여 깨뜨려 그 파편이 사방으로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 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노래방 마이크,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몸으로 TV 장식장을 밀쳐 위 마이크 등이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룸 안에 있는 마이크, 리모컨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수개의 맥주병을 발차기를 하여 깨뜨리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1.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9. 02:20 경 아산시 F, 5 층 G 출입문 앞 복도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H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