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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9. 13. 05:0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이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F’ 주점 1번 룸에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같은 날 08:30경 피해자가 술값 1,085,000원의 결제를 요청하자 술값을 바가지 씌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씨발년아, 장난해 입닥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3. 08: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 지급을 거부하여 이에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일행인 H와 함께 “비싸다. 돈을 못 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취지로 번갈아서 큰소리로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술값 지급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이 개새끼들, 내가 누군줄 아냐, 내 이름 석자로 사는 사람이다, 두고보자, 내가 동생들도 있고 가만 안두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룸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 등을 손으로 쓸어버리는 등 위 주점측 집기류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일행인 H도 “계산 못하니까 알아서 해라, 너 어떻게 하는지 볼게”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룸 안에서 뿐만 아니라 룸 밖 업소 카운터 쪽에 서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3. 08: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J, 경장 K, 경위 L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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