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01: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4번방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 맥주병, 양주잔, 마이크 등을 벽과 바닥을 향해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옆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양주잔 11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맥주잔 4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샷잔 4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마이크 2개를 벽과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파손하고, 깨진 유리 파편이 있는 곳으로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소파 방석 2개를 집어던져 소파 방석 천이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00경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동천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위 주점 밖으로 나와 경찰관에게 “너거는 오늘 내한테 다 죽었어. 씨발 짭새 새끼야. 오늘 내한테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위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순찰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541,23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 순찰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