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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7 2021고단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5. 22:2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7 세) 이 운영하는 D 노래클럽에서 손님으로 가 7번 룸에서 유흥을 즐긴 다음 피해 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으며 ‘ 내가 만만해 보이지. 내가 오늘 너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룸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오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들고 부딪쳐 깨트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찌를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그 후 피고인은 술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신용카드를 반으로 접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 가만히 안 둔다.

너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2. 25. 22:20 경 피해자 C(37 세) 이 운영하는 D 노래클럽에서 맥주병을 던져 깨트리고 얼음 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 주병, 양주잔 등을 바닥에 엎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카운터에 있던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업소 밖으로 나온 다음 귀가를 권유 받고도 위 업소 앞에 서 있다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후 다시 위 업소 앞으로 와 소주병을 위 업소의 출입문을 향해 던져 깨트리는 등 같은 날 22:50 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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