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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161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78,339원과 그중 26,823,841원에 대한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4. 18.자 대여금 3,000만 원(이자 연 4.3%, 지연손해금 최고 연 17%, 변제기 2014. 4. 18.) 중 2014. 10. 27. 현재의 원금 26,823,841원과 그때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1,754,498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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