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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10607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542,501원과 그중 61,924,560원에 대한 2018. 4.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2008. 3. 2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3억 5,000만 원을 이자 기준금리 2.41%, 지연손해금 최고 연 21%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변동금리, 변제기 2011. 3.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4억 5,5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한정근보증) 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동의를 받아 제1대출의 변제기를 2011. 9. 25.로 연장하였다가 그중 3,5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3억 1,500만 원에 관한 변제기를 2012. 3. 25., 2012. 9. 25.로 차례로 연장하였다.

나. 또한, 국민은행은 2012. 12. 22. 피고 회사에 2,800만 원을 이자 연 6.22%, 지연손해금 최고 연 21% 내에서 변동금리, 변제기 2012. 12.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2대출’이라고 하고, 제1대출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대출금에 관한 원리금 등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이후 국민은행은 2012. 11. 29. 우리에프앤아이제30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당시 원금 잔액 제1대출 3억 1,500만 원, 제2대출 571,545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양도통지를 하였고, 우리에프앤아이제30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당시 원금 잔액 61,924,560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대출금은 2018. 2. 25. 현재 원금 61,924,560원과 이자 7,293,312원, 연체이자 46,324,629원을 합한 115,542,501원이 남아 있고, 한편 이 사건 각 대출금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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