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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123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05,214원과 그중 21,000,000원에 대한 2014. 8.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9. 12. 22. 피고 B, C의 연대보증(한도 3,224만 원) 아래 피고 A에게 빌려준 2,480만 원(이자 연 9%, 지연손해금 연 16~21%, 변제기 2010. 12. 22.) 중 2014. 8. 13. 현재의 원금 2,100만 원과 연체 이자 등 1,405,214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2. 자백간주(피고 A, C) 및 공시송달(피고 B)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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