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150,182원 및 그중 152,975,465원에 대하여는 2014. 10. 20.부터 2015. 4. 1.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에게 2001. 5. 8. 이자 연 9.25%, 변제기 2006. 5. 8., 지연손해금 연 18%로 정하여 600,000,000원을 대출하고, 2002. 8. 14. 이자 연 6.8%, 변제기 2005. 8. 14., 지연손해금 최고 연 19%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1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2011. 12. 23. 위 각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2012. 1. 6. 위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2014. 10. 19. 기준으로 위 2001. 5. 8.자 대출금채권의 경우 원금 152,975,46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21,642,246원이 남아 있고 적용 지연손해금률은 연 16.26%이며, 위 2002. 8. 14.자 대출금채권의 경우 원금 2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29,532,471원이 남아 있고 적용 지연손해금률은 연 19%이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04,150,182원(= 152,975,465원 221,642,246원 200,000,000원 229,532,471원) 및 그중 위 2001. 5. 8.자 대출금채권의 잔여 원금인 152,975,465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1.까지는 연 16.2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연 20%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