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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130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27,685원과 그중 25,500,000원에 대한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1. 2.자 대여금 2,650만 원(이자 연 9.74%, 지연손해금 연 17%, 변제기 2013. 4. 2.)에 대한 2014. 9. 3. 현재의 원금 2,550만 원과 연체이자 3,327,685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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