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7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2015 고단 5706호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1 죄에 관하여 벌금 500,000원, 판시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706』 피고인은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8. 8. 확정되었고 2014. 5. 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1 세, 여) 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식대를 요구 받자, “ 나 100원 있다, 계산 못한다, 경찰 불러라.

”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그 식당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목발로 그녀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경부터 2015.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15. 5.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9. 23:0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53 세)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2015. 6.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17:25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