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476』 피고인은 2017. 12. 15. 13: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태 탕, 공기 밥 2개, 소주 1 병, 막걸리 1 병 등 총 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39』 피고인은 2018. 1. 14. 22:2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음식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1,000원 상당의 고기, 소주, 냉면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09』 피고인은 2017. 12. 21. 15:00 경 인천 남동구 I 1 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3,000원 상당의 고등어 구이 1개 (9,000 원), 동태 찌개 1개 (12,000 원), 왕 꼬막 무침 1개 (17,000 원), 소주 5 병 (15,000 원)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4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피의자 모습 『2018 고단 3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8 고단 6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금액 영수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