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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47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 17:0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23,000원 상당의 맥주 7 병, 소주, 막걸리 각 1 병, 안주 3접 시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4. 23:4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10,000원 상당의 양주 3 병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586』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 21:00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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