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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후2031 판결
[등록무효(실)][공2006.2.1.(243),190]
판시사항

[1]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경우, 출원된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종래기술을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각 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냉장고 냉기조절장치’에 관한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고안을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각 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안들 중 하나로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그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제1호 )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 제2호 )은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제2항 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2항 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고안의 출원 이전에 그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출원된 고안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종래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된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 호 에 열거한 고안들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냉장고 냉기조절장치’에 관한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고안을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각 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안들 중 하나로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그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가부시끼가이샤 산교세이기 세이사꾸쇼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모아텍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명칭을 ‘냉장고 냉기조절장치’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생략)은 특허공보 제199709호에 게재된 고안(이하 ‘비교대상고안 1’이라 한다),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7-19709호에 게재된 고안(이하 ‘비교대상고안 2’라 한다) 및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4-131675호에 게재된 고안(이하 ‘비교대상고안 3’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 공지기술들에 의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고안은 냉동실과 냉장실이 격벽에 의하여 수직으로 격리되고 냉동실에만 증발기가 설치된 냉장고에 있어서, 그 격벽에 설치되는 냉기조절장치로서 플레이트 창틀을 커버하는 플레이트에 동결 방지용 열선을 설치하고 냉장실의 실내 온도를 감지한 결과에 따라 위 플레이트를 여닫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결빙은 주로 냉동실 측에 생긴다는 점, 플레이트의 바깥 둘레 부분이 플레이트 창을 ‘커버하고(둘러싸고)’ 있다는 점, 플레이트는 열려 있는 시간보다 닫혀 있는 시간이 더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고안 2와 달리 플레이트에 동결방지용 열선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플레이트가 닫힌 상태에서는 물론 플레이트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플레이트 전반에 걸쳐서 결빙을 더욱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가지게 되어, 설령 플레이트가 열려 있는 동안에는 플레이트 창틀 문턱 부분에 다소 결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이나 혹은 플레이트 창틀에 열선을 설치하는 구성이 이미 비교대상고안 2에 개시되어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변론기일에서 주식회사 에스씨디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도 열선이 플레이트에 설치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이상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제1호 )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 제2호 )은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제2항 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2항 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고안의 출원 이전에 그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출원된 고안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종래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된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 호 에 열거한 고안들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에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는 고안은 출원인이 그 출원고안을 착상하게 된 배경기술로서 그 출원고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로 삼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서 출원인 스스로 종래기술이 출원 전에 공지된 것임을 명세서상에서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명세서에 종래기술이라고 기재한 사실만으로 그 출원 전에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진 공지기술로 보아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후,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고안에 대하여 위 명세서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각 호 가 규정한 고안으로 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 있어서 가정적인 판단만을 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에서 일부 구성을 생략한 구성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 2를 포함한 다른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위 종래기술로 기재된 고안을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각 호 가 규정한 고안들 중 하나로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은 여전히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제4점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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