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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등록무효(실)][공2005.12.15.(240),1990]
판시사항

[1]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 그 자체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등록고안을 그 명세서 도면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내부구조나 조립순서에 관한 구성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고안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안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있어서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분 기준 및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의 구성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바꾼 청구항을 독립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보완하여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범위 그 자체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등록고안에 그 명세서 도면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내부구조나 조립순서에 관한 구성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도면에 의하여 제한 해석하는 결과로 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2] 고안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는 있지만, 상업적 성공 자체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등록고안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고안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 공지기술에 기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업적 성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안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있어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이 독립항이 되고 다른 독립항이나 종속항을 인용하여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이 종속항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분은 단지 청구항의 문언이 나타내고 있는 기재형식에 의해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의 구성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바꾼 청구항은 이를 독립항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성원 외 2인)

피고,상고인

개성마그네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보완하여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범위 그 자체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등록고안에 그 명세서 도면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내부구조나 조립순서에 관한 구성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도면에 의하여 제한 해석하는 결과로 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은 각 그 판시의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고안 1 내지 3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이 내부구조에 있어서 4극성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조립순서에 있어서 측면덮개판에 대한 용접을 마친 후에 자극부재 사이에 영구자석을 삽입시켜서 제작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를 위와 같은 구성을 추가로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범위 그 자체의 기재만으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도면에 의하여 보완하여 제한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보아 원심이 그 인정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과정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등록고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어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안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는 있지만, 상업적 성공 자체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등록고안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고안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 공지기술에 기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1. 6. 12. 선고 98후2726 판결 , 2004. 11. 12. 선고 2003후1512 판결 등 참조), 상업적 성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안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있어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이 독립항이 되고 다른 독립항이나 종속항을 인용하여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이 종속항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분은 단지 청구항의 문언이 나타내고 있는 기재형식에 의해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참조),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의 구성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바꾼 청구항은 이를 독립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 고안은 기재형식에 있어서는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기재형식에 있어서는 마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종속항인 양 기재되어 있으나 고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체결볼트로 체결하는 구성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이를 독립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수긍이 된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 고안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독립항으로 해석하여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양승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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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4.11.25.선고 2004허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