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가부시끼가이샤 산교세이기 세이사꾸쇼(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외 1인)
피고
주식회사 모아텍(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수)
변론종결
2004.5.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1. ‘냉장고 냉기 조절장치’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하여, 특허공보 제10-199709호에 나타나 있는 발명(이하 ‘비교대상발명 1’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2당1720호 로 심리하여 2003. 10. 28.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발명의 내용
(1) 이 사건 등록고안
① 명칭 : 냉장고 냉기 조절장치
② 출원일/등록번호 : 2000. 9. 5./2000-0025260
③ 등록권리자 : 피고
④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요지 및 청구범위 :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요지는, ‘종래에는 냉장고 냉기 조절 장치의 플레이트가 타이머에 의해 일정시간 간격으로 개폐 작동을 반복하도록 되어 있어 냉장실의 내부온도를 실제 온도에 대응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냉장실의 내부에 온도센서를 설치하여 냉장실의 실제 내부 온도를 감지한 결과에 따라서 플레이트의 개폐 시기를 조절하고, 상기 플레이트에 직접 동결 방지용 열선을 설치하여 냉기에 의해 플레이트가 결빙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냉장실의 온도를 최적의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플레이트의 개폐 작동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등록청구의 범위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2) 비교대상발명들
별지 2 내지 4의 기재와 같다.
[증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그 목적 및 그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기술구성에 있어서도 ‘열선’의 위치 정도의 차이에 불과한바,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댐퍼틀에 부착한 히터’ 및 갑 제8호증의 ‘댐퍼틀에 부착한 히터’로부터 이 기술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서 기재되는 있는 기술은 공지된 기술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나아가 이 사건 등록고안은 종래기술과 대비하여 ‘열선(42)’의 위치가 다르고 온도센서(50)가 있는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바, 열선의 위치는 설계변경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작용효과도 차이가 없으며, 온도센서는 비교대상발명 1에 공지되어 있으므로 이 기술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결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는 종래의 기술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종래의 기술이 공지되었다는 기재는 없으므로 종래의 기술을 공지의 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발명들과의 대비 판단
㈎ 목적의 대비
이 사건 등록고안은 냉장고의 냉기 조절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냉장실의 실제 내부 온도를 감지한 결과에 따라 플레이트(plate)의 개폐 시기를 조절하고 위 플레이트에 직접 동결 방지용 열선을 설치하여 플레이트의 개폐 작동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비교대상발명 1은 냉장고의 냉기 흐름을 조절하는 댐퍼(damper, 통풍조절기)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온도 센서에 의하여 배플(baffle, 기류차폐장치)의 작동을 제어하여 냉기의 유체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각 실을 일정한 온도범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며, 비교대상발명 2는 냉장고의 냉기 흐름을 조절하는 댐퍼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댐퍼 장치의 배플(이 사건 등록고안의 플레이트에 대응)과 댐퍼틀과의 빙결을 유효하게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발명들은 모두 냉장고의 냉기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술의 산업상 이용분야 및 그 목적이 동일하다 할 것이다.
㈏ 구성의 대비
①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1은, ‘냉장실(11)과 냉동실(12) 사이의 격벽(13)에 설치되고 내벽면(20a)에 플레이트 창을 형성하는 플레이트 창틀(22)이 돌출되어 있는 프레임(frame)(20)’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의 ‘냉동실(61)과 냉장실(62) 사이의 냉기 유통로(67)내의 틀체(2) 중앙에 돌출한 냉기구 형성부(3a), 개구(3b), 접촉부(3c)로 구성된 냉기구(3)’와, 비교대상발명 2의 ‘냉동실(7)과 냉장실(9) 사이의 냉기통로(13)에 설치되어 냉기를 뿜어내는 입구(17)를 갖고 있는 댐퍼틀(21)’이 대응되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발명들은 냉장실과 냉동실 사이의 냉기가 흐르는 통로에 설치된 창틀(프레임, 댐퍼틀)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구성이 동일하다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2는, ‘프레임(20)에 일체형으로 형성되고 스텝 모터(30)와 스텝 모터(30)의 회전력을 전달하는 기어열에 의해 구동기어 회전축(35a)을 회전시키는 구동수단이 포함된 모터 케이스(21)’로서, 비교대상발명 1의 ‘스텝핑모터(1)는 출력축(5), 피니온(6), 부채꼴치차(7)를 통해 축(13)에 연결되어 구동력을 전달하는 회동기구’와, 비교대상발명 2의 ‘배플(18)을 개폐 구동하는 구동장치(모터)(25)’에 대응되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발명들은 모터의 구동력에 의해 플레이트 또는 배플을 개폐시키는 구동수단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구성이 동일하다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은, ‘플레이트 창틀(22)을 커버하며, 한쪽 끝 부분에 형성된 회전축 보스(boss, 돌기)(41)에는 위 모터 케이스(21)에 내장되는 구동 기어 회전축(35a)이 삽입 연결되고, 위 회전축 보스(41)가 형성된 한쪽 끝 부분의 반대편 끝 부분은 위 프레임(20)의 내벽면(20a)에 회전 가능하도록 체결되며, 내부에 동결 방지용 열선(42)이 설치되어 있는 플레이트(40)’로서, 비교대상발명 1의 ‘냉기구(3)을 개폐하며, 한쪽 끝 부분에 형성된 축부(4a, 4b)가 축(13)에 회동 가능하도록 결합되어 있는 배플(4)’과, 비교대상발명 2의 ‘분출구(17) 주변의 댐퍼틀(21)에 맞닿아 분출구를 개폐하는 배플(18)’에 대응되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발명들은 냉기가 흐르는 통로에 설치된 창틀(프레임, 댐퍼틀)을 개폐시키는 플레이트(배플)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플레이트(40) 내부에 동결 방지용 열선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에는 배플의 개폐장치에 열선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교대상발명 2는 배플에 동결 방지용 열선이 설치되지 않은 대신에 배플(18)이 맞닿은 댐퍼틀(21)의 접촉부분(이 사건 등록고안의 플레이트 창틀에 대응)에 빙결 해소용 히터(22)가 부착되어 있는 점에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그 구성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2에는 댐퍼틀(21)의 배플(18)이 맞닿은 부분에 빙결해소용 히터(22)가 부착되어 있고, 이와 같이 댐퍼틀에 히터가 부착된 제품이 생산되고 있었는바, 이러한 공지기술에서와 같이 플레이트 창틀에 설치되어 있던 열선의 위치를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와 같이 플레이트로 설치 위치를 변경한 것은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기술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5,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에는 ”종래에는 댐퍼기구의 근방에 히터를 배치하여 댐퍼기구 전체를 가열하여 빙결 발생을 예방하였으나 …, 배플이 냉기 입구를 폐쇄하고 있는 동안에는 … 배플이 댐퍼틀과의 결빙으로 인하여 배플의 개방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갑 제5호증 제2쪽 왼쪽 제15~20행), ”이러한 종래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플과 댐퍼틀과의 결빙을 유효하게 해소할 수 있는 냉장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냉기를 뿜어내는 입구(17) 주변의 댐퍼틀(21)에 히터(22)를 부착“(갑 제5호증 제2쪽 왼쪽 제39행~오른쪽 제1행), ”이 히터(22)를 발열시킴으로써 배플(18)이 맞닿은 부분의 댐퍼틀(21)을 직접 가열할 수 있어… 배플과 댐퍼틀과의 결빙을 유효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갑 제5호증 제2쪽 오른쪽 제5~7행)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대주주인 주식회사 에스씨디에서는 1999. 7.경부터 비교대상발명 2와 같이 댐퍼틀에 히터가 설치되어 있는 댐퍼를 제작하여 엘지전자에 납품한 사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는 “종래기술에서는 플레이트 창틀(22)에 열선(23)이 설치되어 있어 플레이트(40)가 개방된 동안에는 프레임(20)의 플레이트 창틀(22)에 설치된 열선(23)이 작동하더라도 플레이트(40)에 직접적으로 열기를 전달하지 못하므로, 플레이트(40)가 개방된 상태에서 냉동실(12)로부터 냉장실(11)로 유입되는 냉기에 의해 플레이트가 결빙되어 작동 불량 상태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갑 제3호증 제3쪽 제1~4행), ”플레이트(40)에 설치된 열선(42)이 발열 작동하여 플레이트(40)에 직접적으로 열기를 전달하여 플레이트가 개방된 상태에서 냉동실(12)로부터 냉장실(11)로 냉기가 유입되더라도 냉기에 의하여 플레이트(40)가 결빙되지 않으므로 플레이트(40)의 작동 불량 상태를 방지할 수 있다“(갑 제3호증 제3쪽 아래 1행~제4쪽 제4행)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2는 댐퍼기구 근방에 히터를 배치하여 댐퍼기구 전체를 가열하여 빙결 발생을 예방하던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댐퍼틀에 히터를 부착하는 기술구성을 채택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은 플레이트(40)가 개방된 상태에서 냉동실(12)로부터 냉장실(11)로 유입되는 냉기에 의하여 플레이트(40)가 결빙되는 문제점을 해결과제로 삼아 플레이트(40) 내에 동결 방지용 열선(42)을 구비한 냉장고 냉기 조절장치를 고안한 것으로서 그 구성이 다르다고 할 것이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플레이트에 열선(42)을 설치한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하여 이미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3의 명세서에는 “냉기가 유통하는 개구부를 개폐하는 댐퍼판을 형상기억수지로 형성하고, 이에 면 모양의 필름히터를 직접 겹치게 하여 그 자유단(자유단)에 고착한 영구자석을 전자석의 코일에 대향시키며, 필름히터로의 통전(통전)으로 연화(연화)한 형상기억수지의 댐퍼판을 자석의 작용으로 만곡(만곡)시켜 개구부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3은 필름히터가 단열재와 함께 형상기억수지로 형성된 댐퍼판에 겹쳐져 있는 구조로서, 필름히터에 통전(통전)하면 형상기억수지의 댐퍼판이 급격히 연화(연화)하여 동철심에 감긴 전자석 코일과 댐퍼판의 자유단(자유단)에 고착된 영구자석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 댐퍼판을 만곡(만곡)시켜 냉기가 유통하는 개구부를 개폐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플레이트의 내부에 설치되어 냉기에 의해 발생하는 플레이트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열선과는 그 구조와 기능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④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4는, ‘냉장실(11) 내부에 설치되어 냉장실(11)의 실내 온도를 감지한 결과에 따라서 상기 스텝 모터(30)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온도 센서(50)’로서, 비교대상발명 2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으나, 비교대상발명 1의 ‘각 실에는 온도센서가 설치되어 온도센서의 출력신호에 의하여 모터식 댐퍼에 대하여 배플 작동신호를 발생하여 제어하는 구성’과 대응되는데, 양 기술은 모두 냉장실에 설치된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실내의 온도를 감지하고 그에 따라 모터를 구동하여 플레이트(배플)의 개폐를 제어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작용효과의 대비
이 사건 등록고안은 냉장실의 내부에 온도센서를 설치하여 냉장실의 실제 내부 온도를 감지한 결과에 따라서 프레임에 회전 가능하도록 설치된 플레이트의 개폐 시기를 조절하고, 위 플레이트에 직접 동결 방지용 열선을 설치하여 냉기에 의해 플레이트가 결빙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냉장실의 내부 온도를 최적의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플레이트의 개폐 작동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갖고 있는데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각 실에 온도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온도센서의 출력신호에 의하여 배플의 개폐 작동을 제어하여 각 실을 일정한 온도 범위로 유지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고, 비교대상발명 2는 입구 주변에 부착되어 있는 히터를 발열시킴으로써 배플이 접촉하는 부분의 댐퍼틀을 직접 가열할 수 있어 배플과 댐퍼틀과의 결빙을 유효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은 냉장실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2는 댐퍼틀과 배플의 결빙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유사한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냉장고에서는 냉동실에서 발생된 냉기가 냉기 조절장치를 통해서 냉장실로 흐르게 되고, 냉기로 인하여 플레이트 창틀과 플레이트는 냉기가 직접 부딪히는 냉동실 쪽 표면이 결빙된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2 및 주식회사 에스씨디에서 생산한 제품에서처럼 히터를 댐퍼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플이 닫혀 있을 동안에는 히터에서 발생된 열기로 인하여 댐퍼틀에 결빙이 생기지 않고 댐퍼틀에서 발생하는 열기가 배플에도 간접적으로 전달되어 배플에도 결빙이 생기지 않아 배플의 개방동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반면, 배플이 개방되어 일정한 시간 동안 개방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히터의 열기로 인하여 여전히 댐퍼틀에는 결빙이 생기지 않으나, 배플에는 히터의 열기가 전달되지 않아 배플의 냉동실 쪽 표면에는 냉동실에서 유입되는 냉기로 인하여 결빙이 생기게 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배플이 닫히게 되는 때에는 댐퍼틀과 접촉하는 부분의 배플 표면에 생긴 결빙으로 인하여 배플이 댐퍼틀에 완전하게 닫히지 못하게 되어 배플과 댐퍼틀 사이의 벌어진 틈새로 냉기가 계속 유입되게 되고, 일단 배플의 표면이 결빙되고 나면 열선에서 발생되는 열기가 배플에 간접적으로 전달되어 배플 표면에 끼인 결빙이 해동되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나, 배플이 장시간 닫혀 있는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배플 표면의 결빙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플이 개폐작동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 배플의 작동불량 상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계속 남아있을 것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반면에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이 플레이트 내에 동결 방지용 열선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플레이트의 열선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열기에 의하여 플레이트가 플레이트 창틀에 닫혀진 상태에서 플레이트와 플레이트 창틀에 결빙이 발생하지 않아 플레이트의 개방동작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플레이트가 일정한 시간 동안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냉동실로부터 냉장실로 유입되는 냉기에 의하여 플레이트의 냉동실 쪽 표면이 결빙되지 않아 플레이트가 플레이트 창틀에 완전히 닫혀지게 되어 플레이트의 작동불량 상태의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 2 등의 공지기술에 비해 증진된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한편, 원고가 대주주인 주식회사 에스씨디에서도 2003년경부터는 열선을 댐퍼틀이 아니라 플레이트에 부착한 댐퍼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열선을 댐퍼틀에 부착한 종래기술에 비해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이 열선을 플레이트에 설치한 기술이 새롭고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등록고안과 종래기술과의 대비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란에서 밝히고 있는 기술은 출원인이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을 고려한 의도적인 행위에서 천명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일반적으로 출원고안의 명세서 중에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는 기술은 출원인이 그 출원고안을 착상을 하게 된 배경기술로서 그 출원고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로 삼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서, 출원인이 그 종래기술이 출원 전에 공지된 것임을 명세서 상에서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래기술을 비교대상고안으로 인용하여 그 출원고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출원고안의 명세서에 종래기술이라고 기재한 사실만으로 그 출원 전에 그 기술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진 공지기술로 보아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에 플레이트 창틀(22)에 열선(23)이 설치되어 있는 구성이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고 출원인이 명세서 상에서 이러한 열선의 구성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지기술이라 할 수 없으나, 한편 비교대상발명 2에 댐퍼틀에 열선이 부착된 기술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주식회사 에스씨디에서 댐퍼틀에 열선이 부착된 제품을 생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서 종래기술로 기재하고 있는 플레이트 창틀에 설치된 열선의 구성은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플레이트 내부에 동결 방지용 열선이 부착된 기술은 플레이트 창틀에 열선이 설치된 종래기술과 구성이 다르고, 이로 인한 작용효과에도 증진된 효과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발명들 및 그 공지기술에 비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