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행텐 운동화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준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12. 0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식당 뒤쪽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0. 10: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24호실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6. 0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주방으로 연결되는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9. 0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에서 식당 뒤쪽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M, N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의 기재
1. 증 제1호
1.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조회 및 판결문 첨부)
1. 상습성: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