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2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9. 28. 23:59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57 세) 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주방 창문을 통해 그 곳 매장 안까지 침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락 카를 매장 CCTV 카메라에 뿌린 뒤 카운터에 있는 금고와 서랍에서 현금 60만원을 꺼내
어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진열대에 있던 시가 6만원 상당의 빵 등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20. 01:00 경부터 02:40 경 사이 불상의 시각에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주방과 통하는 뒷문의 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식당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CCTV 카메라를 휴지로 가리고,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식당 업주인 피해자 G(58 세) 소유의 동전 2만원 상당과 위 G의 지인인 피해자 H( 여 ,51 세)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홍 삼환 1 상자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0. 02:32 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커피 숍에서 위 커피숍 뒤쪽 천막 문의 시정장치인 경첩 고리를 풀고 들어간 뒤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의 철문을 손괴하고 위 커피숍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커피숍 업주인 피해자 K(60 세) 소유의 지폐와 동전 등 합계 15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피해 진술서
1. F 감식수사에 대한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