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장갑 1족 2개(증 제1호), 드라이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8.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5. 2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2. 6. 11. 20:3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절단기(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형제17173호 사건의 증 제1호)로 그곳 안방 창문의 방범창살 2개를 잘라낸 다음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집안에서 인기척이 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9. 8. 22: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의 ‘G다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11월 말 초저녁 무렵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동파이프커터기(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형제8021호 사건의 증제3호)로 방범창살 3개를 잘라낸 다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금열쇠, 금팔찌 및 결혼반지,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