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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8 2020고단14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철제 열쇠 2개 2020고단2352 사건에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4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2.경부터 2019. 9. 14.경까지 사이 02:00 무렵에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 중인 E교회의 잠기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뒤, 사무실 책상 위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등 전국을 배회하며 병원, 식당 등의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등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12,0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1. 28. 02:00경부터 02:46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F에 있는 G교회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위 교회 4층에 있는 사무실의 유리벽을 불상의 도구로 손괴한 후 침입하여, 위 사무실 내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52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22. 10:24경 성남시 중원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가게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안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채 열쇠가 꽂혀 있던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86』 피고인은 2019. 10. 13. 02:35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 중인 ‘M’이라는 상호의 식당의 담을 넘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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