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22. 01:2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커피숍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통해 위 커피숍에 침입한 후, 위 커피숍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골든리프 담배 1갑 및 카운터 위에 있던 위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S7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5. 23:30경 안산시 단원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커피숍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통해 위 커피숍에 침입한 후, 위 커피숍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31.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커피숍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돌맹이로 위 커피숍 창문을 깨뜨린 뒤 위 창문을 통해 위 커피숍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5. 23: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