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증 제1호), 접이식 칼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해자 D과 불륜관계를 가져 피고인의 모친이 자살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9. 06:3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C과 같이 살고 있던 피해자 D을 보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그 여자냐”라고 물은 뒤, 주변에 있던 나무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척골몸통과 요골몸통 모두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2014. 2. 5. 13:00경 시흥시에서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전남 완도군으로 가기 위해 광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같은 날 17:00경 광주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불상의 상가에서 피해자들을 때리는데 사용할 야구방망이를 구입한 뒤 전남 강진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같은 날 20:00경 전남 강진군에 있는 강진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인 같은 달 6일 00:00경 택시를 타고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근처에 도착하여 다시 그곳 부근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2. 6. 03:40경 위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5cm)를 피고인의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채로 광주에서 미리 구입하였던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