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21: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 2층 숙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8세)로부터 피고인이 숙소 출입문을 열어 놓아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숙소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장실 서랍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2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테라스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정강이 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도록 제압한 후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