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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1 2020고단247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21: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 2층 숙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8세)로부터 피고인이 숙소 출입문을 열어 놓아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숙소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장실 서랍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2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테라스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정강이 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도록 제압한 후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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