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2.03 2015고단5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5년 전 이혼한 사이로, 2015. 9. 17. 02: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가 바람을 피웠으니, 네 엄마, 아빠를 죽이고 여동생, 제부, 조카들 다 칼로 찔러 죽이고 나도 죽겠다. 지금 칼 가지고 네 집으로 가니까 기다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4:45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제천시 E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미리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 칼날길이 18cm , 증 제1호)을 바지 뒤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너와 너의 가족들을 모두 죽여 버리겠다. 그러면 깔끔하게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행장소 변경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칼), 사진(피의자가 칼을 버린 장소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