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6 2014고단1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자망 어선 B(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3: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완도항 제우스모텔 앞 해상에 정박 중인 B 선원 침실에서, 피해자 C(43세)이 D 선원들과 음주를 하고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칼날길이 약 27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새끼야. 똑바로 말 안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채증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