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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나20455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관련 법령을 별지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2쪽 13행 ‘스노우캣 슬로프’ 다음에 ‘(길이 2.1km, 표고 150m, 경사 15도의 중급자용 슬로프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3쪽 13행 ‘않았다.’ 다음에 ‘또한, 안전망이 피고를 지탱하지 못하여 피고가 슬로프 밖으로 이탈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상해가 심화되었으므로 안전망 설치 자체에도 하자가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3쪽 14행 ‘체육시설법’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15행부터 5쪽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이 사건 스키장 안전시설에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스키장 안전시설의 기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2014. 12. 2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8호로 개정되어 2015. 6.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은 스키장 안전시설에 관하여 단순히"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 안전망ㆍ안전매트 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규칙은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함께 설치하거나 안전망과 안전매트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망은 그 높이가 지면에서 1.8미터 이상, 설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스키장 이용자에게 상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하되, 최하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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