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쪽 아래에서 5행의 “슬로프를”을 “레인보우파라다이스 슬로프(난이도 중급, 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 한다)”로 고쳐 쓴다.
2쪽 아래에서 3행의 “슬로프”를 “이 사건 슬로프”로 고쳐 쓴다.
3쪽 아래에서 5행 위에 다음을 추가한다.
『스키는 슬로프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느끼는 속도감을 즐기는 스포츠로서 그에 상응하는 위험성을 수반하므로 이 사건 스키장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스키를 탈 수 있도록 이 사건 슬로프를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이 사건 슬로프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망 또는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슬로프에 이러한 방호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사건 스키장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쪽 아래에서 5행의 “갑 제1, 2, 28,” 다음에 “29,”를 추가한다.
3쪽 아래에서 4행부터 3행까지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슬로프는”을 “이 사건 슬로프의”로 고쳐 쓴다.
3쪽 아래에서 3행의 “좌측면은”을 “좌측면에는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안전매트 등”으로 고쳐 쓴다.
4쪽 1, 3행의 각 “위 슬로프”를 각 “이 사건 슬로프”로 고쳐 쓴다.
5쪽 8행의 “2055. 12. 4.”를 “2055. 12. 24.”로 고쳐 쓴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항소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