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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나525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 사건 안전망의 설치보존 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스키실력이 있었던 원고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90% 이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안전망에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스키장 안전시설의 기준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2. 2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8호로 개정되어 2015. 6. 23.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4는 스키장 안전시설에 관하여 단순히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 (안전망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규칙은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함께 설치하거나 안전망과 안전매트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망은 그 높이가 지면에서 1.8미터 이상, 설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스키장 이용자에게 상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하되, 최하부는 지면의 눈과 접촉하여야 하며, 안전매트는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되, 그 두께가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스키장 안전시설인 안전망, 안전매트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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