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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259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D 스포츠사업팀 팀장으로서 스키장 슬로프 구조활동, 안전매트의 설치 및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스키장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안전매트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쇠구조물(높이 150cm, 폭 240cm)에 안전매트(높이 120cm, 폭 240cm)를 붙여 설치함에 있어 쇠구조물과 안전매트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쇠구조물 하단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12. 21. 14:00경 위 (주)D 스키장 최상급자용인 챌린지 코스 정상에서 약 100m 가량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중급자용인 아베크 코스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18세)이 미끄러지면서 슬로프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쇠구조물 하단에 부딪쳐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 12흉추, 제1요추 추체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직제표

1. 사고현장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 상황, 사고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 회복 가능성(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사고 이후의 정황(피해자측과 미합의), 피고인의 담당 업무 및 회사 내에서의 지위,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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