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법 2008. 3. 25. 선고 2007고정70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08상,818]
판시사항

스키장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의 업무상 주의의무

판결요지

스키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 또는 안전매트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스키장을 이용하는 자가 보호장구 착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스키장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함으로써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검사

강석철

변 호 인

변호사 송철한

주문

피고인 1, 2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에 있는 종합레저 및 스포츠 사업과 그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1은 위 회사 팀장으로 피고인 3 주식회사 스키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2는 위 회사 패트롤과장으로 피고인 3 주식회사 스키장 안전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인바,

1. 피고인 1, 2는

스키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는 스키장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 또는 안전매트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스키장을 이용하는 자가 보호장구 착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스키장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하여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1. 3. 20:25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에 있는 피고인 3 주식회사 스키장 웨스턴 슬로프 19-32지역 리프트 승차장 상단부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웨스턴 슬로프와 서역기행 슬로프가 합쳐지는 장소에 설치된 안전망의 하단에 매트를 설치하거나, 딱딱한 지주봉에 충격흡수용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않고 단순히 지주봉에 충격흡수제만을 씌우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 공소외인(19세)이 위 스키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스키장 웨스턴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바닥에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위 웨스턴 슬로프와 서역기행 슬로프 사이에 설치된 안전망을 찢고 미끄러지면서 지주봉에 머리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 640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달 7. 13:28경 뇌부종 및 뇌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설비, 시설 등이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1,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1. 사망진단서 사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268조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2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망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상처위치나 뚫어진 안전망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미끄러지면서 안전망을 찢고 지주봉에 머리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판사 박상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