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 피고 A 주식회사(2012. 3. 15. 설립,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논산시 C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대금 4억 4,000만 원에 수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B은 2014. 11. 13.부터 2015. 12. 10.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2015. 12. 31.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2015.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피고 회사를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 B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나. 유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공사 진행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할 일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