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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5나206013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책임 성립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고 C이 피고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서비스센터의 지점장인 피고 C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이러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126조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한 손해배상금 1억 2,000만 원과 이 사건 자동차의 폐차 시까지의 무상수리비로서 최소한의 금액인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보듯이 피고 C은 이 사건 서비스센터의 지점장으로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BMW 차량에 대한 일반정비 계약 체결 및 A/S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BMW 차량에 대한 일반정비 계약 체결 및 A/S 관련 업무 등을 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 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3418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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