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2399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던 D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2014. 8. 28.부터 2014. 11. 5.까지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2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가사 D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
그리고 피고 C은 D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2억 원을 편취하는데 방조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 2억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D의 금원편취행위를 방임하는 등 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D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D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사 D이 권한 없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