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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09 2013가단19085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8,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1.부터 2014.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6. 말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현장소장으로서 그 대리인인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삼척시 D 소재 E-F 간 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필요한 건설자재대금을 부담하고, 이 사건 공사가 끝나면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가 부담한 건설자재대금 및 이 사건 공사의 이익금 중 1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09. 6. 23. 목재 및 철판 등 2,260만 원 상당, 2009. 7.경 철판 240만 원 상당, 2009. 8. 2. 철판 429만 원 상당, 2009. 9. 10. 목재 321만 원 상당, 2009. 9. 17. 철판 300만 원 상당 합계 3,550만 원 상당 건설자재의 구입비용 및 그 운송비 293만 원을 부담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위 건설자재의 구입비용 등 3,84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이 피고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현장소장인 피고 C의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책임이 있거나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위 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2)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거나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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