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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343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609]
판시사항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되, 그 중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원고,비약적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94조의15 제3항 제2의2호 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되, 그 중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점이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관광진흥법상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도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관광진흥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 인데, 이 사건 주점은 그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등록이나 지정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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